지원대상
- 확인서 발급 대상-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 부동산업은 개정된 법령 시행일 21.6.9 이후로만 근무기간 인정.(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확인서 발급 대상-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 부동산업은 개정된 법령 시행일 21.6.9 이후로만 근무기간 인정.(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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