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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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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