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제외) ※ 소기업 재직 + 고용보험 가입 +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도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세대원 전원 무주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제외) ※ 소기업 재직 + 고용보험 가입 + 실질적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도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세대원 전원 무주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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