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단,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인정)[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우선 공급- 소득 50% 초과~70% 이하(1인 90%, 2인 80%): 남은 주택 있을 시 공급- 자산 총액: 345,000,000원(가구원수·상황별 최대 413,000,000원까지 가산)- 자동차가액: 45,420,000원(가구원수·상황별 최대 54,510,000원까지 가산)[일반공급 – 소득범위 내 경쟁 시 선정순위]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② 과천시·광주시·용인특례시·의왕시·하남시·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거주자③ 그 외[일반공급 배점기준 – 항목별 1~3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 건설근로자 경력, 청약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등[우선공급 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철거민, 장애인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파독근로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 등[신청 제외 / 감점]-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로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있는 경우 감점(1년 이내 -5점, 3년 이내 -3점)-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 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단,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인정)[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우선 공급- 소득 50% 초과~70% 이하(1인 90%, 2인 80%): 남은 주택 있을 시 공급- 자산 총액: 345,000,000원(가구원수·상황별 최대 413,000,000원까지 가산)- 자동차가액: 45,420,000원(가구원수·상황별 최대 54,510,000원까지 가산)[일반공급 – 소득범위 내 경쟁 시 선정순위]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② 과천시·광주시·용인특례시·의왕시·하남시·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거주자③ 그 외[일반공급 배점기준 – 항목별 1~3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 건설근로자 경력, 청약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등[우선공급 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철거민, 장애인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파독근로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 등[신청 제외 / 감점]-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로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있는 경우 감점(1년 이내 -5점, 3년 이내 -3점)-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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