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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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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7년 이내*인 자*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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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7년 이내*인 자*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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