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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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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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