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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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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기술
신청기간- ~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 (전문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전 내역사업(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 (전문연구기관 선정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단법인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북연구원 -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POOL등록) 동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급기업 POOL 신청 및 승인 필수(협약 시점까지, 신청방법은 [붙임3] 참조) ** 공급기업 POOL 승인 및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역 제조혁신센터에 문의(문의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선택(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연구기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 (전문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이전 내역사업(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 (전문연구기관 선정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단법인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북연구원 –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POOL등록) 동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에 공급기업 POOL 신청 및 승인 필수(협약 시점까지, 신청방법은 [붙임3] 참조) ** 공급기업 POOL 승인 및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역 제조혁신센터에 문의(문의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선택(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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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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