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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소재 아래에 속한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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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산·경남 소재 아래에 속한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 – 부산항 이용실적(전용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이 있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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