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마감

’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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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지원 제외 대상◦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지원 제외 대상◦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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