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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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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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