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①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②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 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의 경우 7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2021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6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단, 전문학사의 경우 2019년 학위취득자부터 2024년 2월 학위 취득자까지 신청가능▪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6년 2월 4일 이후인 자(1986년 2월 4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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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①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②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 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학위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의 경우 7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2021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6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단, 전문학사의 경우 2019년 학위취득자부터 2024년 2월 학위 취득자까지 신청가능▪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6년 2월 4일 이후인 자(1986년 2월 4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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