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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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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