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또는동일중소기업근무3년) 이상인자(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고용보험 가입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 시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측 안내문 참고)* (예외) 건설예정지역이 ’평택시‘인 주택은 신청자 거주지 제한 없음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2026.09.06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다만, 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실질적 근로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09.06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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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제외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② 중소기업 재직기간 합산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2026.09.06지원대상 [신청 자격]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2.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 포함)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