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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경기도
지원분야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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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주시 내에 소재한 창업 3년 이상(2023년 8월 14일 이전) 소상공인 사업자(도·소매·음식점·숙박·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매출액 규모를 충족하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광주시 내에 소재한 창업 3년 이상(2023년 8월 14일 이전) 소상공인 사업자(도·소매·음식점·숙박·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매출액 규모를 충족하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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