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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지원 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냉동·냉장·정수·에너지 절감 등 부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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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지원 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냉동·냉장·정수·에너지 절감 등 부대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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