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자격]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2. 과거 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원칙 제외) ※ 소기업 재직·고용보험 가입·실질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5.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 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주민등록법령 위반, 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 자격]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2. 과거 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원칙 제외) ※ 소기업 재직·고용보험 가입·실질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5.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 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주민등록법령 위반, 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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