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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해링턴 플레이스 오룡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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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인력
신청기간- ~ -

지원대상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85㎡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우선공급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자(동일 기업의 경우 3년 이상),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은 재직기간 적용 아니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에 임금근로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다만 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85㎡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우선공급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자(동일 기업의 경우 3년 이상),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은 재직기간 적용 아니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에 임금근로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다만 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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