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자격]- LH로부터 『대전대흥 행복주택(주거약자, 일자리연계형)』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재직자 * LH에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동일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 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은 재직기간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임금근로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단,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지원 제외 대상]- 선정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LH로부터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자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자격]- LH로부터 『대전대흥 행복주택(주거약자, 일자리연계형)』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재직자 * LH에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우선공급 대상자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동일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 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은 재직기간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임금근로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단,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지원 제외 대상]- 선정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LH로부터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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