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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근로자]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3.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지원 제외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청약 자격요건 미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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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근로자]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3.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지원 제외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청약 자격요건 미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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