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26.04.02.)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 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이상인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임원*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중이며 ②고용보험에 가입되어 ③실질적 근로를 제공(급여수령)하는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13.3.1부터 근무기간 인정)◦입주자 모집공고일(’26.04.02.)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및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전북지역 거주자이며,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 6개월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26.04.02.)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 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이상인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임원*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중이며 ②고용보험에 가입되어 ③실질적 근로를 제공(급여수령)하는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13.3.1부터 근무기간 인정)◦입주자 모집공고일(’26.04.02.)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및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전북지역 거주자이며,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 6개월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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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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