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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경기북부) ”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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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인 가구 및 출산가구는 우대비율 가산) 이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지원 제외 대상]-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외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불가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인 가구 및 출산가구는 우대비율 가산) 이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지원 제외 대상]-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외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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