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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Bottom-Up)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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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금융
신청기간-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➀, 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8.7.~’26.8.6.)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8.7.~’26.8.6.)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➁ 모집유형(➊ 성과 우수형, ➋ 후속 협업형) 중 1개 이상 해당 ▶ ➊ 성과 우수형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우수 또는 최우수)* 이상’인 기업 * 우수 이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최우수 이상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➋ 후속 협업형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종료 후 후속 협업을 위해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기업 *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현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붙임 4]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➀, 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8.7.~’26.8.6.)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8.7.~’26.8.6.)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➁ 모집유형(➊ 성과 우수형, ➋ 후속 협업형) 중 1개 이상 해당 ▶ ➊ 성과 우수형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우수 또는 최우수)* 이상’인 기업 * 우수 이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최우수 이상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➋ 후속 협업형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종료 후 후속 협업을 위해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기업 *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현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붙임 4]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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