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공통)]-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인 곳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추가 요건]-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상품권 지류 가맹률 80%,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 이상 (모두 충족) [지원 제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과태료 처분 후 미납 상인회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곳-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형시장 지원받은 곳-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중도 포기 시장- '24년도 선정 문화관광형 지원 시장, '25년도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15~'25년 골목형·문화관광형 지원 횟수 3회 이상인 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중인 시장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신청자 요건 (공통)]-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인 곳 [전통시장육성 (문화관광형) 추가 요건]-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상품권 지류 가맹률 80%,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 이상 (모두 충족) [지원 제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과태료 처분 후 미납 상인회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곳-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형시장 지원받은 곳-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중도 포기 시장- '24년도 선정 문화관광형 지원 시장, '25년도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15~'25년 골목형·문화관광형 지원 횟수 3회 이상인 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중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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