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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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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금융
신청기간-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당해연도 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 6. 당해연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 *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방산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 7.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유형별 신청자격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출연기업의 자체 요구 수준 및 자체 수준 진단을 통해 출연기업이 직접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 단,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 제한구분기관지원대상사업기간우대사항공공분야부산항만공사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2개사최대3개월① 부산항 이용실적(전용 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보유기업②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최대3개월① 인천공항공사와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10점)② 최근 3년 이내 인천공항공사의 상생형 지원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8점)③ 인천시 소재 기업(5점)민간분야상생협력기금출연기관출연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협력 중소기업최대3개월“우대사항” 참고(공고문 7p)✓ 부산항만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 등록증),②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 관련 실시 협약서,③ 전년도 부산항 이용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거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협약서 등※ 민간분야의 경우, 신청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과 사업 참여 및 기금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당해연도 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 6. 당해연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 *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방산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 7.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유형별 신청자격 ◦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출연기업의 자체 요구 수준 및 자체 수준 진단을 통해 출연기업이 직접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 – 단,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 제한구분기관지원대상사업기간우대사항공공분야부산항만공사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2개사최대3개월① 부산항 이용실적(전용 사용,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보유기업②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최대3개월① 인천공항공사와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10점)② 최근 3년 이내 인천공항공사의 상생형 지원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8점)③ 인천시 소재 기업(5점)민간분야상생협력기금출연기관출연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협력 중소기업최대3개월“우대사항” 참고(공고문 7p)✓ 부산항만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연관산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급 항만운송사업 관련 등록증),② 항만시설 전용사용승낙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 관련 실시 협약서,③ 전년도 부산항 이용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대사항 제출서류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거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협약서 등※ 민간분야의 경우, 신청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과 사업 참여 및 기금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 확인

API 데이터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제외업종·제출서류·마감시각·정정공고는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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