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 자격] ※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필요① 벤처나라 지정심사(매월 조달청 심사기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②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2b.go.kr:8053)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기업 ※ 해외 제조 OEM, 용역, 공사는 신청 불가 ※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 후 약 8일(영업일 기준) 소요 → 마감 전 사전 신청 필요 [신청 제외 대상]1. 벤처나라제품 지정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 기업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동일 물품식별번호 상품6.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 유류, 의약품(농약) 등 조달 곤란 품목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8. 벤처나라제품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상품9.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부적합 판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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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 자격] ※ 아래 ①, ② 모두 충족 필요① 벤처나라 지정심사(매월 조달청 심사기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②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g2b.go.kr:8053)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기업 ※ 해외 제조 OEM, 용역, 공사는 신청 불가 ※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 후 약 8일(영업일 기준) 소요 → 마감 전 사전 신청 필요 [신청 제외 대상]1. 벤처나라제품 지정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 기업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동일 물품식별번호 상품6.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 유류, 의약품(농약) 등 조달 곤란 품목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8. 벤처나라제품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상품9.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부적합 판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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