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신청가능 업력 : 2019.8.31.~2026.8.30. (신산업 분야 : 2016.8.31.~2026.8.30.) 기간 내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신청가능 업력 : 2019.8.31.~2026.8.30. (신산업 분야 : 2016.8.31.~2026.8.30.) 기간 내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 확인
API 데이터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제외업종·제출서류·마감시각·정정공고는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