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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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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