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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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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금융
신청기간- ~ -

지원대상

■ 신청자격「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충족자) ■ 지원 제외 대상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횟수동일 신청인 연 1회 한정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연 1회로 제한)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신청자격「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충족자) ■ 지원 제외 대상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횟수동일 신청인 연 1회 한정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연 1회로 제한)

신청 전 확인

지원비즈의 정보는 공고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격, 제외업종, 제출서류, 지원규모, 마감시각, 정정·연장 여부는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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