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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