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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대상 사업주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뿌리산업 기술 활용 제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특정 산업코드(209**, 218**, 229**, 200**, 204**, 219**, 282**)에 해당하는 제조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공고 상세정보
지원대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대상 사업주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뿌리산업 기술 활용 제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특정 산업코드(209**, 218**, 229**, 200**, 204**, 219**, 282**)에 해당하는 제조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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